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 및 장기 요양 보험 수급자를 돌보는 국가 자격증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고령화 사회에서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높아 안정적인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과 시험일정,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까지 전체적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노인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요양보호사는 주로 요양원, 재가요양서비스, 병원등에서 근무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식사, 목욕, 이동 등을 도와준다.
1. 교육 신청
먼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시,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곳이어야 하며 교육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 인터넷 검색 :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검색하면 가까운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검색하면 지역별 교육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직업훈련포털 :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한 국비 지원 교육기관을 찾으려면 직업훈련포털에서 '요양보호사'를 검색하면 된다.
2. 교육 이수
교육 신청을 했다면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부터는 교육시간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변경되었다. 국가자격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등)가 있다면 40~50시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과정 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간 | 교육 내용 | |
이론 교육 | 126시간 | 노인학, 요양보호의 기본원칙, 응급처지등을 배우는 과정 |
실기 교육 | 114시간 | 실제 요양보호 기술을 익히는 과정 |
현장 실습 | 80시간 | 요양원이나 병원등에서 실제로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는 과정 |
3. 자격시험 응시
교육을 이수했다면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 필기시험은 '요양보호론' 한 과목으로 진행된다.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총 35문항으로 치러진다.
- 실기시험은 신체활동 진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상황별 요양보호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며 객관식 5지선다형이고 총 45문항으로 진행된다.
-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가능하다.
- 시험일정
2024년 | 접수기간 | 시험일 |
1회차 | 1월 16일 ~ 3월22일 | 2월 6일 ~3월 29일 |
2회차 | 3월 4일 ~4월 16일 | 4월 1일 ~4월 23일 |
3회차 | 4월 1일 ~ 5월 24일 | 5월 2일 ~5월 21일 |
4회차 | 5월 2일 ~ 6월 14일 | 6월 3일 ~ 6월 21일 |
5회차 | 6월 3일 ~6월 14일 | 7월 1일 ~7월 19일 |
6회차 | 7월 1일 ~8월 23일 | 8월 1일 ~ 8월 30일 |
7회차 | 8월 1일 ~ 9월 23일 | 9월 2일 ~ 9월 30일 |
8회차 | 9월 2일 ~10월 18일 | 10월 1일 ~10월 25일 |
9회차 | 10월 1일 ~ 11월 15일 | 11월 1일 ~11월 22일 |
10회차 | 11월 1일 ~12월 13일 | 12월 2일 ~ 12월 20일 |
- 원서접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접수는 방문 접수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에서 진행된다.
- 응시 수수료 : 32,000원
4. 자격증 발급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후 시,도지사이름으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요양보호사는 주로 노인 및 병약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세면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등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며 위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등의 일상 및 개인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응급상황시 관찰 및 측정, 영양관리등의 응급 시 보조업무와 생활 상담, 격려등의 정서지원의 업무를 하게 된다.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80만 원~120만 원 정도 된다.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의 월급의 경우는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실제로 28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인원을 평균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외국인 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